국가보훈부, 재향군인회 수익사업 신청 서류 제출 부담 완화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등록·등기 증명서를 확인하고, 비동의 때만 사업자등록증명을 받는다.
국가보훈부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수익사업 승인 등 신청 절차에서 신청인이 내야 할 서류를 줄인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담당 공무원은 신청을 받으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신청인만 해당 서류를 직접 내면 된다.
국가보훈부는 신청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덜기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훈부는 6월 30일 기준 재향군인회 수익사업 승인 현황을 보훈정책 통계로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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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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