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비사업 단지 공동관리 세대 제한 없앤다…주차장 관리기준 신설
기존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 단지는 6개월 안에 장기수선계획을 수립·조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30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공포와 동시에 시행했다. 하나의 주택단지로 정비사업이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거쳐 준공된 단지는 기존 1500세대 기준과 관계없이 공동관리할 수 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기계식주차장을 교체할 때 주차장 구조·설비 기준을 따라야 한다. 고장이 나면 지체 없이 수리하고, 철거하거나 운행을 멈출 때는 법정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오토발렛 주차장치가 포함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단지에는 유예기간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지는 시행 뒤 6개월 안에 개정 기준에 맞춰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하자보수 결과 확인서에 빠진 내용도 보완 절차를 밟게 된다.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필수 사항이 누락됐다고 판단하면 사업주체에 최대 15일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공동주택 관리 관련 교육에는 근로자의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 내용도 포함된다. 교육기간 기준은 3일에서 24시간으로 바뀐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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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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