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특수임무유공자회 수익사업 서류 제출 부담 완화…30일 시행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등록·등기 확인, 승인 유효기간 연장 기준도 완화
국가보훈부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수익사업 승인 신청 서류를 행정정보로 확인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은 사업자등록증명과 건물·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한다.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해당 증명서를 직접 내야 한다.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 기준도 완화했다. 연장 심사 때 승인조건을 지킬지를 보는 대신, 과거 승인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지를 따지게 된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특수임무유공자는 특수임무 수행이나 관련 교육훈련으로 사망·행방불명·부상을 입거나,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다. 이들에게는 생계지원금과 교육·취업·의료·대부, 양로·양육 지원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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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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