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학대 사망 분석 근거 마련…정보 최장 20년 보존
친권 상실 청구 사유를 구체화하고 지자체 사례판단위 구성 기준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의 국가 차원 분석과 관련 정보 보존 기준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공포·시행했다.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 피해아동 등의 정보와 사례 판단·보호계획·사례관리 정보는 20년 보관한다. 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신고 아동 등의 정보와 판단 정보는 10년 보존한다.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둘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의심사망 사건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심의하며,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검사는 친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락이 끊긴 경우 법원에 친권 상실 선고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질병·장애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아동 보호를 위한 의사결정이 곤란한 때도 대상이다.
시·도지사 등이 둘 수 있는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는 6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부족했던 점들을 철저히 찾아내고 제도를 개선해 비극을 최대한 미연에 방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시행을 앞둔 7월 30일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심층 사례 분석 제도와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복지부는 전문가 제언을 반영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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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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