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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국토부, 다자녀·유공자 임차차량 통행료 감면 기준 마련

다자녀가구 감면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차·12인승 이하 승합차로 정해졌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국토교통부가 다자녀가구와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장기 임차·대여 차량의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 기준을 정했다. 개정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은 2026년 7월 28일부터 시행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에서는 2029년 8월 21일까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운행하는 다자녀가구 차량도 감면받는다. 대상은 세대당 1대의 비영업용 승용차나 12인승 이하 승합차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이 1년 이상 임차하거나 시설대여로 이용하는 차량도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 차량으로 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식별표지 발급이나 전자증명수단 등록 시 임차·시설대여계약서 사본을 내야 한다.

국토부는 차량 이용이 직접 소유에서 임차·대여 방식으로 다양해진 상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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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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