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송촉진 특례규칙 개정…불출석 재판 절차 구체화
한 차례 공판에 출석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빠지면 진술 없이 심리를 이어갈 수 있다.
대법원이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되는 형사재판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을 2026년 7월 29일 일부 고쳐 공포와 동시에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2026년 6월 2일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법령정보에 따르면 한 차례 공판에 출석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후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진술을 듣지 않고 심리를 이어갈 수 있다.
변론을 마치는 기일에 나와 선고기일을 통지받은 피고인이 이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참해도, 피고인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도 손질했다. 등기우편 소환장이 주소지에 도달하면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송달된 것으로 보는 규정에 맞춰,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서류가 전달되지 않으면 검사가 주소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송달이 되지 않은 피고인에게는 법원이 소재를 찾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기존 규정의 적용 범위도 소송촉진법의 해당 조항으로 분명히 했다.
법령정보에 따르면 사기 등 일부 범죄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을 넘는 징역·금고 사건이어도 불출석 재판을 할 수 있다. 이번 규칙은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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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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