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보통신망 가중손배 소송 규칙 제정…진행 사건도 적용
피고의 소송 각하 신청과 절차 중지, 심문·판결 공표 방식을 담아 2026년 7월 29일 시행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관련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위한 새 규칙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피고가 소송을 각하해 달라고 신청할 때의 절차를 담은 이 규칙은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됐다.
이 규칙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라 제정됐다. 법률 개정으로 피고가 소송을 각하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새 규칙은 피고의 신청 방식을 정하고, 신청에 따라 소송이 중지될 경우 그 중지가 끝나는 시점과 범위를 구체화했다.
또한 법원은 가중 손해배상 청구가 남용됐는지 판단하기 위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다른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판결을 공표하도록 명령할 때에는 판결의 결론 부분에 담아야 할 사항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대법원은 시행 당시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도 이 규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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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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