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뉴에라 데일리

대법원, 정보통신망 가중손배 소송 규칙 제정…진행 사건도 적용

피고의 소송 각하 신청과 절차 중지, 심문·판결 공표 방식을 담아 2026년 7월 29일 시행했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관련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위한 새 규칙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피고가 소송을 각하해 달라고 신청할 때의 절차를 담은 이 규칙은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됐다.

이 규칙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라 제정됐다. 법률 개정으로 피고가 소송을 각하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새 규칙은 피고의 신청 방식을 정하고, 신청에 따라 소송이 중지될 경우 그 중지가 끝나는 시점과 범위를 구체화했다.

또한 법원은 가중 손해배상 청구가 남용됐는지 판단하기 위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다른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판결을 공표하도록 명령할 때에는 판결의 결론 부분에 담아야 할 사항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대법원은 시행 당시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도 이 규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1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