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500인 이상 사업주 안전보건 현황 매년 공시…8월 시행
도급·공공 발주 건설공사 사망사고도 공시 항목에 포함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에게 매년 안전보건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공포했다. 개정 시행령은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건설업에서는 연간 건설공사금액이 1200억원 이상인 사업주가 공시 대상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도급 사업장의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사고와 공공 건설발주공사의 사고사망 현황도 공시 항목에 새로 담긴다.
근로자대표가 사업장 노동자 가운데 추천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는 것도 의무가 된다. 추천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의 범위는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로 넓혔다.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화재·폭발·붕괴 등에 따른 산업재해가 최근 1년 안에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세우고 이행해야 한다.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거나 근로자 참여 등 필수 절차를 빠뜨린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기준은 50인 이상 사업장에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시점은 2028년 1월 1일이다.
이번 시행령은 2025년 9월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 2월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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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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