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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영산강ㆍ섬진강 주민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상수원 상류 주민 소득 높이려 태양광ㆍ히트펌프 설치와 발전수익 공유 기반 마련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영산강ㆍ섬진강 수계 주민지원사업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ㆍ운영 지원을 명시한 시행령 개정을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상수원 보전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상류 지역 주민의 실질적 소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마을회관ㆍ공공시설ㆍ개인 주택 등에 태양광ㆍ히트펌프 등 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발전수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특별지원사업에서는 주민 소득 증대 목적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별도로 규정했다. 해당 비용은 특별지원사업비 규모의 한도를 계산할 때 제외하고, 주민지원사업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준은 2027년도 주민지원사업비부터 적용한다.

이와 함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등에는 별도 부지 제한 없이 태양광 설비 설치를 허용한다. 주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하면 지방정부 등 수면관리자의 수상태양광 설치ㆍ운영도 가능해진다.

조희송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지역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새시대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모범사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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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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