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금강수계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2027년도 한도 산정 적용
특별지원사업 비용은 한도 계산에서 빼고 주민 협동조합의 태양광 설치 제한도 완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금강수계 상수원 규제지역 주민지원사업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운영을 별도 사업으로 넣는 시행령 개정을 2026년 7월 28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개정으로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지원 대상과 금액을 정하는 특별지원사업에서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이 따로 명시됐다. 해당 사업 비용은 특별지원사업비 한도를 계산할 때 제외하며, 이 기준은 2027년도 주민지원사업비부터 적용한다.
또한 특별지원사업 외 주민지원사업으로 시행되는 소득증대사업과 복지증진사업에도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운영이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상수원 보전을 위해 규제를 받는 지역 주민이다. 마을회관과 공공시설, 개인 주택에 태양광·히트펌프 등 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발전수익금을 주민과 공유하는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한다.
기존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태양광 설비를 건축물 옥상과 일부 공공시설 부지, 주택 대지에 제한적으로만 설치할 수 있었고 수면 설치는 불가했다. 주민 협동조합 등은 별도 부지 제한 없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주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하면 지방정부 등 수면관리자의 수상태양광 설치·운영도 가능하다.
조희송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로써 지역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새시대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모범사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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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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