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다자녀·임차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확대 시행
자녀 2명 가구는 10%, 3명 이상은 20% 할인…민자고속도로는 제외
국토교통부는 28일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해 다자녀가구 차량과 장애인·유공자 등의 임차·대여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넓혔다. 개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장애인과 유공자가 1년 이상 임차하거나 대여한 차량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5급이 100% 감면을 받고, 장애인과 기타 유공자는 50%를 감면받았다.
다자녀가구 지원도 새로 담겼다. 국토부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국도를 주말이나 공휴일에 이용할 때 19세 미만 자녀가 두 명이면 10%, 세 명 이상이면 20%를 할인한다고 설명했다.
부모가 탑승해 다자녀가구 전용 전자 지급수단으로 통행료를 내는 차량이 대상이다. 세 명 이상 가구 할인은 28일부터, 자녀 두 명 가구 할인은 시스템 구축을 거쳐 2026년 8월 22일부터 적용한다.
할인은 2029년 8월 21일까지 한시 적용된다. 다만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민자고속도로와 연계해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자녀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없다.
정천우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고속도로 통행료 제도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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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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