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뉴에라 데일리Read in English

국방부, 조사본부령 전부개정…방첩사 수사기능 이관·정치개입 차단

국방부조사본부는 안보수사를 맡고 방첩·보안 기능은 별도 기관에 나눈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국방부, 조사본부령 전부개정…방첩사 수사기능 이관·정치개입 차단
외교·국방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국방부는 28일 국방부조사본부령 전부개정령을 공포하고 국군방첩사령부의 안보수사 기능을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한다. 개정령은 20260731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편은 국군방첩사령부를 폐지하고 방첩·수사·보안 기능을 세 기관에 나누는 조직 재편의 일부다.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을 국민이 신뢰하는 민주적 조직으로 바꾸기 위한 국정과제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조사본부는 기존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을 넘겨받는다. 내란·외환, 반란·이적 관련 수사와 예방 업무도 수행한다.

방첩·방산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은 국방방첩본부가 맡는다. 군단급 이상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는 국방보안지원단에 배정된다.

국방부는 동향조사·인사첩보와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기능을 제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 조사본부에는 안보수사협의체와 감찰실을 둔다. 감찰실장은 고위공무원단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이 맡아 감찰 독립성과 문민통제를 강화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군의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는 것이 개편안의 목표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방첩활동 범위와 불법 활동 처벌을 규정한 가칭 ‘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을 연내 추진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2
  2. 정부·공공[발언] 안규백 국방부 장관· 확인 2026.08.02
  3. 정부·공공권력형 정보수집 폐지· 확인 2026.08.02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