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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국방부, 조사본부령 전부개정…방첩사 수사기능 이관·정치개입 차단

국방부조사본부는 안보수사를 맡고 방첩·보안 기능은 별도 기관에 나눈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국방부는 28일 국방부조사본부령 전부개정령을 공포하고 국군방첩사령부의 안보수사 기능을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한다. 개정령은 20260731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편은 국군방첩사령부를 폐지하고 방첩·수사·보안 기능을 세 기관에 나누는 조직 재편의 일부다.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을 국민이 신뢰하는 민주적 조직으로 바꾸기 위한 국정과제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조사본부는 기존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을 넘겨받는다. 내란·외환, 반란·이적 관련 수사와 예방 업무도 수행한다.

방첩·방산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은 국방방첩본부가 맡는다. 군단급 이상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는 국방보안지원단에 배정된다.

국방부는 동향조사·인사첩보와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기능을 제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 조사본부에는 안보수사협의체와 감찰실을 둔다. 감찰실장은 고위공무원단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이 맡아 감찰 독립성과 문민통제를 강화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군의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는 것이 개편안의 목표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방첩활동 범위와 불법 활동 처벌을 규정한 가칭 ‘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을 연내 추진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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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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