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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과기정통부, 국가R&D 평가 등급제 2027년부터 폐지…논문 기탁

비영리기관 기술료 사용 기준도 조정해 핵심 기여자 보상에 100분의 70 이상을 쓰도록 했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입법예고 자료에 따르면 국가R&D 과제 평가는 등급제를 없애고 연구 수행 과정의 성실성을 중심으로 보도록 바뀐다.

개편된 평가 방식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당시 수행 중인 과제도 이후 단계평가나 최종평가를 받을 때 새 기준이 적용된다.

환경 변화로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어도 후속 연구과제로 이어갈 필요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확정된 평가 결과는 즉시 통보해야 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전담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논문을 기탁할 수 있다. 기탁 논문은 누구나 무료로 받아보거나 열람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된다.

기술료 사용 기준도 2027년 1월 1일부터 조정된다. 정부납부기술료를 내지 않는 비영리 연구성과 보유기관은 연구자와 성과 활용 기여자 보상에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70 이상을 써야 한다.

입법예고 자료에 따르면 이번 조정은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사용 부담을 낮추고 핵심 기여자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연구 참여자 보상에 100분의 60 이상, 성과 활용 기여자 보상에 100분의 10 이상을 각각 써야 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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