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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국정원·국무조정실, 테러방지법 시행령 정비…방첩사 명칭 교체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에 맞춰 관련 대통령령도 함께 손질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국가정보원과 국무조정실 소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이 28일 정비됐다. 국군방첩사령부를 가리키던 조문은 국방방첩본부로 바뀌며 20260731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와 조직 개편에 맞춘 것이다. 방첩사령부의 기능은 국방방첩본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로 분산하고, 관련 대통령령 11개도 함께 손질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방첩본부는 방첩과 방산 관련 정보활동, 방산·사이버보안을 맡는다.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에 넘긴다.

국방부는 관련 부대령 제·개정이 마무리되는 7월 말까지 신설 조직 창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을 막도록 조직과 임무를 다시 짜는 것이 개편 취지라고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과거의 뼈아픈 역사적 교훈을 성찰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방첩조직과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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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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