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에 농산물 활용 카페·제과점 설치 허용…농지법 시행령 개정
8월 1일부터 농관원장에 농지 소유 조사 권한 위임…1049만 필지 전수조사
농업진흥구역 안에 자신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재료로 쓰는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8일 공포되면서다.
법령정보에 따르면 음료·차와 빵 등을 조리·제조해 판매하는 근린생활시설이 대상이다. 개정령은 공포일부터 적용되며, 농업인 소득 제고와 농지 이용 효율화가 개정 취지다.
한편 법령정보에 따르면 기존에 시·도지사에게 맡겼던 농지 소유 등 조사 권한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장관이 고시하는 농지가 대상이며, 이 규정은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5월부터 12월까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049만 필지, 136만ha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비농업인 소유 농지와 유휴지 증가에 대응하고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게 조사 목적이다. 소유 관계와 실제 경작자, 이용 현황을 살피고 휴경 여부도 확인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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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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