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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농업진흥구역에 농산물 활용 카페·제과점 설치 허용…농지법 시행령 개정

8월 1일부터 농관원장에 농지 소유 조사 권한 위임…1049만 필지 전수조사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농업진흥구역 안에 자신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재료로 쓰는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8일 공포되면서다.

법령정보에 따르면 음료·차와 빵 등을 조리·제조해 판매하는 근린생활시설이 대상이다. 개정령은 공포일부터 적용되며, 농업인 소득 제고와 농지 이용 효율화가 개정 취지다.

한편 법령정보에 따르면 기존에 시·도지사에게 맡겼던 농지 소유 등 조사 권한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장관이 고시하는 농지가 대상이며, 이 규정은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5월부터 12월까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049만 필지, 136만ha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비농업인 소유 농지와 유휴지 증가에 대응하고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게 조사 목적이다. 소유 관계와 실제 경작자, 이용 현황을 살피고 휴경 여부도 확인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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