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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문체부, 콘텐츠진흥원 대출계정 운영 기준 마련…29일 시행

제작·유통과 사업 유지·관리 자금 대출…여유자금은 예치·채권 매입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문화상품 제작 지원 대출계정 운영 기준을 담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을 28일 공포했다. 개정령은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콘텐츠진흥원은 정부 출연금과 대출 이자·회수금, 계정 운영수익 등을 재원으로 대출계정을 운용한다. 계정 자금은 문화상품 제작·유통과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의 유지·관리를 위한 대출에 사용할 수 있다.

여유자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채·지방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계정 회계는 다른 회계와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

콘텐츠진흥원은 매년 운영계획과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문체부에 제출해야 한다. 결산 이익금은 전액 적립하고, 손실금은 적립금으로 보전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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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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