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치유 등록 비영리단체 양성기관 지정 허용…28일 시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 활성화 목적…2026년 1월 기준 양성기관은 전국 17곳
산림청이 산림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대상에 새로 넣었다. 일부 개정된 대통령령은 28일 공포돼 즉시 시행됐다.
이번 개정은 산림치유지도사 양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상 등록 단체 중 산림치유 목적 단체가 지정 대상이 됐다.
산림치유지도사 자격 안내에 따르면 이들은 치유의 숲과 자연휴양림 등에서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기획·개발하고 활동을 지원한다. 이 자격은 산림청장이 발급하며 1급과 2급으로 구분된다.
같은 안내에 따르면 2026년 1월 기준 양성기관은 서울대·국민대·가톨릭대 등 전국 17곳이다.
산림청은 2026년도 1·2급 평가시험을 1월 31일 치르고, 3월 5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1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