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엄사령부 직제 개정…합동수사 지휘부 인선 확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와 기능 재편에 맞춰 필요 시 방첩본부 인력의 합동수사 조직 참여도 허용했다.
국방부는 28일 계엄사령부 직제 일부개정 대통령령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31일부터 합동수사본부장과 합동수사단장 인선 대상은 군 수사기관 소속 현역 장성급 장교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정보수사기관 소속 현역 장성급 장교만 대상이었다. 군 수사기관에는 국방부조사본부가 포함되며, 합동수사본부 처ㆍ실장은 군 수사기관과 국방방첩본부의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필요할 때는 합동수사본부와 합동수사단에 국방방첩본부 소속 군인이나 군무원을 포함할 수 있게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와 기능 재편의 후속 조치다. 군 정보기관을 국민이 신뢰하는 민주적 조직으로 바꾸기 위한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다.
방첩ㆍ방산 정보활동과 방산ㆍ사이버보안은 국방방첩본부가 맡게 된다. 군단급 이상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는 국방보안지원단이 담당하며, 안보수사와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조사본부로 이관된다.
동향조사ㆍ인사첩보와 불법ㆍ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기능은 없앤다. 양 본부 감찰실장에는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하고, 장관 직속 준법감찰위원회도 설치한다. 방첩활동 범위와 불법 활동 처벌을 담은 법 제정은 연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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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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