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도시지역 등 노천채굴 제한 광업법 개정안 수정가결
도심 인근 노천광산 개발로 제기된 주민 안전 피해를 막기 위한 입법이다.
국회는 23일 도시지역과 공원구역 등에서 노천채굴을 제한하는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가결했다.
개정안은 도시지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석채취제한지역 산지를 노천채굴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도심 인근 노천광산 개발에 따른 주민 피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법안이다.
현행법은 철도·도로·수도 등 시설물 지표 아래 50미터 이내의 채굴만 금지하고 있다. 노천채굴에는 별도 제한이 없어 아파트와 학교 주변 소음·분진, 지반 불안정과 교통사고 위험이 제기돼 왔다.
입법안에는 광산 개발 뒤 평탄화한 땅의 용도를 바꿔 지가를 끌어올리고 택지 개발로 이어지는 악용 사례도 배경으로 담겼다. 주민의 건강권과 생활권, 학습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한편 광업권을 취득한 뒤 실제 채굴에 들어가려면 광구 소재지 관할 시·도에서 채굴계획 인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이는 현행 광업 절차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1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