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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국회, SW진흥법 개정안 수정가결…과업심의위 의무 개최

일정 공정에 이르면 심의위를 열고, 국가기관 등에 후속 예산 확보 책임을 부과했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가결했다.

개정안은 사업 과업이 변경되거나 추가된 뒤 일정한 공정에 이르면 위원회를 반드시 열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국가기관 등에는 심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의무도 부과했다.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계약금액과 계약기간 조정에 관한 심의 결과가 계약에 반영되지 않은 사례를 보완하려는 취지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현행 제도에서는 계약 변경이 필요할 때 사업자가 국가기관 등에 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지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법안은 이해민 의원 등 13인이 지난해 11월 27일 제안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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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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