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용·미용사 직무교육 의무화 법안 수정가결…교육 위탁 허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을 실시하고 허가받은 단체나 영업자단체에 맡길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23일 이용사와 미용사의 직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미용 종사자 직무교육 실시 책임을 부여하고, 장관의 허가를 받은 단체나 영업자단체가 교육을 맡을 수 있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 등 11인이 지난해 7월 28일 발의한 법안으로, 현행 제도에는 이용사와 미용사 직무교육을 의무화한 규정이 없었다.
정부는 국내 이·미용산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종사자의 직무 역량 및 최신 기술 습득을 뒷받침해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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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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