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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국회, 이용·미용사 직무교육 의무화 법안 수정가결…교육 위탁 허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을 실시하고 허가받은 단체나 영업자단체에 맡길 수 있도록 했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국회는 23일 이용사와 미용사의 직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미용 종사자 직무교육 실시 책임을 부여하고, 장관의 허가를 받은 단체나 영업자단체가 교육을 맡을 수 있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 등 11인이 지난해 7월 28일 발의한 법안으로, 현행 제도에는 이용사와 미용사 직무교육을 의무화한 규정이 없었다.

정부는 국내 이·미용산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종사자의 직무 역량 및 최신 기술 습득을 뒷받침해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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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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