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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국회, 울산과학기술원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준 담은 법안 수정가결

회의록 작성 의무와 필수 기재사항을 정하고 예외적 비공개 사유도 규정했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국회는 울산과학기술원 이사회 회의록 작성과 공개 기준을 담은 법률안을 23일 수정가결했다.

개정안은 이사회에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회의록에 포함해야 할 필수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도 규정했다.

현행법은 울산과학기술원의 주요 업무와 운영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다만 회의록 작성과 공개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었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국가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개정안은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의 기록과 공개 절차를 분명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개적 검증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법안은 지난해 4월 16일 최민희 의원 등이 제안했으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위원회였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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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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