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회의록 공개 법안 수정가결…작성 의무 명시
회의록 작성 의무와 필수 사항, 공개 원칙·비공개 사유를 규정했다.
국회는 23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사회가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가결했다.
개정안은 이사회 회의록 작성 의무와 회의록에 담아야 할 필수 사항을 명시했다. 또 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도 규정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제안 취지에 따르면 현행법은 주요 업무와 운영 사항을 심의·의결할 이사회를 두도록 했다. 다만 회의록 작성과 공개에 관한 분명한 법적 근거는 없었다.
개정안은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절차를 법률에 담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공공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민희 의원 등 11인이 지난해 4월 15일 제안한 법안으로, 소관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였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기관은 첨단과학기술 교육·연구와 기술이전·사업화, 창업 지원을 수행한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분야의 교육·연구 체계도 운영한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발명진흥회와 우수 지식재산의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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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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