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KAIST 이사회 회의록 작성·공개 의무화 개정안 수정가결
회의록 필수 기재사항과 공개 원칙·비공개 사유를 법률에 명시
국회가 KAIST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과 공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수정가결했다.
개정안은 이사회에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필수 기재사항을 정했다. 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사유도 법률에 규정했다.
국회에 따르면 현행법은 KAIST의 주요 업무와 운영 사항을 심의·의결할 이사회만 두도록 했을 뿐, 회의록 작성과 공개의 명확한 근거는 없었다.
KAIST에 따르면 KAIST는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는 과학기술 연구를 맡는 국립 특수대학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해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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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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