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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국회, 광주과학기술원 이사회 회의록 작성·공개법 수정가결

회의록 필수 기재사항과 원칙적 공개, 비공개 예외 사유를 법률에 규정한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국회는 23일 광주과학기술원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 의무와 공개 원칙을 법률에 담는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가결했다.

개정안은 회의록에 반드시 담아야 할 사항을 정하고, 원칙적인 공개와 예외적 비공개 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국회에 따르면 현행법은 주요 업무와 운영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를 두도록 했지만, 회의록 작성과 공개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었다. 이에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절차를 법률에 명시해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 법안은 최민희의원 등 11인이 지난해 4월 15일 제안했다. 광주과학기술원에 따르면 이 기관은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학·석·박사 인력을 양성하는 국가 핵심 교육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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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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