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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국회,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가결…중소기업 협동R&D 촉진

정부가 중소기업 공통기술 개발과 성과 공유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했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중소기업 협동연구개발 촉진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조인철 의원 등 12인이 지난해 3월 24일 제안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과학기술기본법에 제16조의9를 새로 두고, 정부가 중소기업에 공통으로 필요하거나 활용 가능한 기술 개발을 촉진하도록 했다. 협동연구개발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는 시책도 수립해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국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는 성공률이 90%를 넘지만, 제품으로 사업화돼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화 성공률은 약 50%에 그친다. 법안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공통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통해 연구개발 성과의 공유·확산을 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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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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