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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국회, 어린이집 주변 공사도 보행안전시설 의무화…수정가결

보행자길 점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지역 공사에 안전 조치를 부과한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국회는 2026년 7월 23일 어린이집 주변 지역 등에서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는 공사에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수정가결했다.

이번에 처리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재관 의원 등이 2024년 11월 22일 제안했다.

현행 규정은 보행자길을 점용하면서 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고치고 철거하는 경우 보행 안전 조치를 요구한다. 다만 길을 점용하지 않은 인근 건축 공사도 보행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주변 지역 등에서 시설물을 신설·개축·변경·제거할 때 길 점용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 통로와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2026년 3월 26일 이 법안을 안건으로 올린 뒤, 일정 지역 공사에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심사했다.

국회에 따르면 본회의 표결에서는 찬성 183표, 반대 1표, 기권 3표로 법안이 수정가결됐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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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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