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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수정가결…공관장 퇴직유예 30일로 단축

정년 초과 근무 공관장 대상…특혜성 급여 지급 방지 취지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국회,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수정가결…공관장 퇴직유예 30일로 단축
정부 정책·행정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국회가 23일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가결했다. 특임공관장과 14등급 공관장, 정년 초과 근무 가능 직위의 공관장에 적용되는 면직 후 퇴직 유예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이들이 인수인계를 마치고 국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면직된 뒤 60일 후 퇴직하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기간이 목적에 비해 길고 특혜성 급여 지급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법안은 홍기원의원 등 11인이 지난해 12월 22일 제안했으며,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확인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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