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수정가결…공관장 퇴직유예 30일로 단축
정년 초과 근무 공관장 대상…특혜성 급여 지급 방지 취지
국회가 23일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가결했다. 특임공관장과 14등급 공관장, 정년 초과 근무 가능 직위의 공관장에 적용되는 면직 후 퇴직 유예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이들이 인수인계를 마치고 국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면직된 뒤 60일 후 퇴직하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기간이 목적에 비해 길고 특혜성 급여 지급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법안은 홍기원의원 등 11인이 지난해 12월 22일 제안했으며,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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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확인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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