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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대법 “HUG, 보증금 청구 1개월 뒤 보완 요구 땐 지연이자 지급”

약관 해석이 모호한 경우 보증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했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대법원은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 이행청구를 받은 지 1개월이 지난 뒤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보증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유보·지연할 사유가 없다면 청구 접수 후 1개월 안에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사건은 임차인들이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에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 분양보증 등 주택보증 업무를 맡는 HUG에 보증 이행을 청구했지만, HUG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뒤 서류 보완을 요청했고 보완이 끝난 후 보증금을 지급했다. 이에 임차인들은 청구 접수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보증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HUG의 보증 약관은 보증 이행청구 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에 보증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했다. 서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이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지급한다고도 규정했다. 다만 청구 접수 후 1개월이 흐른 뒤 보완을 요구했을 때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는 약관에 분명히 정해져 있지 않았다.

대법원은 약관을 해석할 때 평균적인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기준에서 조항의 목적과 전체 맥락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봤다. 이 같은 검토 뒤에도 약관 문구가 여러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고 각 해석에 합리성이 있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HUG가 1개월이 지난 뒤 보완을 요청했다면 청구 접수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실제 보증금을 지급한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법령 해석에 관한 기존 판례가 없고, 같은 쟁점을 다투는 소액사건이 하급심에 계속된 가운데 재판부별 판단도 엇갈린 경우 법 해석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판단을 하지 않으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HUG는 주택보증 업무와 함께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을 맡고 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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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확인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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