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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대법원, 이혼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때 대상분할 우선 고려

형평이 크게 훼손되면 현물분할 등과 함께 적용 검토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대법원은 이혼 재산분할에서 비상장주식은 한 배우자가 보유하고 상대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대상분할 방식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29일 판결했다.

비상장주식은 공개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소수 지분을 받은 배우자가 적정한 가격에 처분하거나 경영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다수 지분을 가진 배우자의 경영 판단 등에 따라 주식 가치가 영향을 받을 위험도 있다고 봤다.

다만 대상분할만으로 당사자 사이의 형평이 현저히 훼손될 경우에는 현물분할 등 여러 방식을 함께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은 재산 형성 기여도 등을 살펴 분할 규모와 방법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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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확인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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