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니 석유지분 양도 원심 파기…외국법 직권조사 의무
참여지분 이전 선행조건 미충족 지적…세무 처분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대법원은 인도네시아 해상광구 사업의 참여지분 양도 효력을 둘러싼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판결을 29일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서는 인도네시아 서마두라 해상광구 사업 참여지분 20%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과 위험을 세이셸 법인에 이전하는 계약이 쟁점이 됐다.
인도네시아에서 석유개발사업을 하는 회사가 현지 국영 석유회사와 석유ㆍ가스 산업 규제기관이 맺은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른 참여지분 일부를 세이셸 법인에 넘기는 구조였다.
계약 당사자들은 영국법을 적용법으로 정했지만, 대법원은 참여지분 양도의 가능성과 이전 효력은 생산물분배계약의 준거법인 인도네시아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계약상 지위 이전에 적용할 법을 정한 직접 규정이 없더라도, 계약의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을 이 같은 계약인수 거래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당사자 모두가 선택한 법이 없다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기존 계약에 적용되는 법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분이 유효하게 이전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추가 합의와 인도네시아 정부의 서면 승인 등을 포함한 선행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기록상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됐다고 볼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이를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 적용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적용법을 별도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스스로 준거법과 외국법 내용을 심리ㆍ조사해야 한다는 법리도 제시했다.
외국법은 사실이 아니라 법으로 다뤄야 하는 만큼, 법원은 당사자에게 의견을 낼 기회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적용법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이 신고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상 정당한 금액을 넘는지 조사ㆍ확인할 의무도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감액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과세관청이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먼저 제시한 경우에는, 그와 반대되는 예외적 사정에 대한 증명은 관련 자료를 내기 쉬운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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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확인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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