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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국회, 관세법 개정안 가결…공인 취소 AEO 2년간 재공인 제한

거짓 공인이나 수출입 법령 위반으로 공인이 취소되면 취소일부터 2년 안에는 다시 공인을 받을 수 없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 가결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이 취소된 업체의 재공인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국회에 따르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았거나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공인이 취소되면, 취소일부터 2년 안에는 AEO 공인을 다시 받을 수 없다.

현행 제도는 수출입 법령 준수와 재무건전성 등의 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AEO로 공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도록 한다. 다만 취소 뒤 재공인을 시도할 때의 제재 규정은 미비했다.

관세청은 법규 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기준을 심사해 업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공인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AEO 업체는 상호인정협정(MRA) 체결국에서 검사 비율 축소 등 신속 통관 편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법안은 박민규 의원 등 12인이 2026년 1월 8일 제430회 국회 임시회에서 발의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으로 논의된 뒤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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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확인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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