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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영위기 기업 세무조사 유예 근거 마련…법안 수정가결

티몬·위메프 피해기업을 포함해 조사 연기 신청 사유를 명확히 했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국회, 경영위기 기업 세무조사 유예 근거 마련…법안 수정가결
정부 정책·행정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경영위기 기업의 세무조사 유예 근거를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가결했다.

개정안은 막대한 경영손실로 부도나 도산 위기에 놓인 기업도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사유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피해기업을 포함한 경영위기 기업에 차별 없는 세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질병이나 장기출장 등 개인 사정은 세무조사 연기 사유로 인정됐지만,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는 납세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국세청은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업체에 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책을 약속했다. 그러나 일부 세무서는 사전통지 뒤 유예 요청에도 본청 지시가 없다며 조사를 강행했다.

법안은 1월 8일 박민규 의원 등 16인이 제안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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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확인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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