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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국회, 경영위기 기업 세무조사 유예 근거 마련…법안 수정가결

티몬·위메프 피해기업을 포함해 조사 연기 신청 사유를 명확히 했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경영위기 기업의 세무조사 유예 근거를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가결했다.

개정안은 막대한 경영손실로 부도나 도산 위기에 놓인 기업도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사유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피해기업을 포함한 경영위기 기업에 차별 없는 세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질병이나 장기출장 등 개인 사정은 세무조사 연기 사유로 인정됐지만,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는 납세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국세청은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업체에 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책을 약속했다. 그러나 일부 세무서는 사전통지 뒤 유예 요청에도 본청 지시가 없다며 조사를 강행했다.

법안은 1월 8일 박민규 의원 등 16인이 제안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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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확인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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