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장애인학대 미신고 과태료 상한 1,000만원으로 상향
본회의 재석 184명 중 178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됐다.
국회가 장애인학대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의 과태료 상한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23일 가결했다.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의료인, 교직원 등은 관련 사실을 알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제재를 강화한 것이다.
국회에 따르면 2026년 7월 23일 본회의 표결에는 184명이 참여해 찬성 178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원안 가결됐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서미화의원 등 12인이 제안했다.
개정 배경에는 현행 300만원 상한이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 때의 1,000만원보다 낮아 제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 관련 신고는 6031건으로 전년보다 9.7% 늘었다. 이 가운데 학대의심사례는 3033건이었고, 신고의무자가 접수한 비중은 26.3%에 그쳤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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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확인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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