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화재 취약 공동주택 지원 근거 마련…개정안 가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 취약 공동주택의 안전성능 보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국회가 23일 화재에 취약한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성능 보강을 지원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 안전성능 보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담았다.
법안은 문진석 의원 등 11인이 지난해 10월 15일 제안했다. 국회에 따르면 다수 세대가 사는 공동주택은 화재가 나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진 사례가 있어 보강 필요성이 제기됐다.
안전규제 강화 전 허가된 공동주택 중 외장재와 소방설비 측면에서 화재에 취약한 사례가 있다는 점도 입법 배경에 담겼다. 개정안은 이런 공동주택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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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확인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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