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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국회, 특수경비원 정년 65세로…경비업법 개정안 수정가결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근거 마련…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취지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국회는 2026년 7월 23일 제437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수경비원의 정년을 65세로 높이는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가결했다.

국회 기록에 따르면 개정안은 특수경비업자가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특수경비업 제도는 국가 중요시설 경비 업무를 민간인 신분의 특수경비원이 맡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국가 중요시설 위해 방지 업무를 맡는 특수경비원이 노동기본권 제한과 불합리한 정년 규정, 낮은 임금·복지 수준에 놓였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됐다. 근무환경과 정년제도를 손보고 원가 산정 기준을 제시해 적정한 대우를 보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서범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은 "특수경비원의 정년을 65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이광희 의원 등 13인이 지난해 8월 6일 발의한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26년 3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같은 해 4월 22일 각각 수정 가결된 뒤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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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확인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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