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법 개정안 수정가결…공익법인 인증 확대
국가·지자체의 후원자 혜택 여건 조성 책무를 신설하고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국회는 23일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 개정안은 후원 인프라를 넓히고,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국회에 따르면 현행법은 후원자 포상과 후원우수기관 인증 제도를 두고 있으나, 문화예술 분야의 민간 후원은 다른 공익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후원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제도와 여건을 마련할 책무가 새로 부여된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성 및 지원은 물론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기업 등에 한정됐던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대상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익법인까지 넓어진다. 수정안은 이 공익법인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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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확인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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