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협 주무부처 공정위→중기부…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연합회·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중기부가 맡고, 개별 조합 관리는 시·도 그대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비자생협)의 소관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바뀐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소관부처 변경을 반영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변경된 시행령은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12일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시행령은 소관부처 명칭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위임법령 명칭은 총리령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각각 정비한다.
업무 분담도 함께 정리됐다. 소비자생협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등은 앞으로 중기부가 맡는다. 다만 개별 조합의 설립인가와 관리·감독은 현행과 동일하게 관할 시·도가 담당한다.
중기부는 소관부처 변경에 앞서 소비자생협 연합회와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정책 지원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중기부는 향후 소비자생협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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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확인 2026.11.03
- 정부·공공소관부처 변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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