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티메프 피해 중소기업 특별만기연장 시행…거치 1년 연장·가산금리 면제
긴紧急경영안정자금 받은 기업 대상, 30일 이내 단기연체 기업도 포함…신청은 내년 2월 26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가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자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만기연장 조치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티메프 피해기업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은 기업이 대상이다. 당시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은 2년간 원금상환을 미뤄온 뒤 3년에 걸쳐 원금을 갚아야 하는데, 거치기간이 순차적으로 끝나면서 상환 시기가 다가오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기부는 대상기업의 원금상환 거치기간을 1년 더 연장해주기로 했다. 최소 원금 상환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만기연장에 따른 가산금리도 물리지 않는다. 상환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겠다는 취지다.
지원 범위에는 중소기업정책자금 대출에서 30일 이내의 단기연체가 발생한 기업도 포함된다. 일시적인 자금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기업까지 폭넓게 구제하겠다는 것이다.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담을 줄이고, 경영 정상화를 뒷받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1월 4일(수)부터 2027년 2월 26일(금)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kosme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과 문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하면 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확인 2026.11.04
- 정부·공공특별만기연장 시행 내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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