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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지원사업, 적정성 검토 거쳐 집행"

연 1.5조원 규모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예타 면제됐지만 사업계획 검토는 의무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산업부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지원사업, 적정성 검토 거쳐 집행"
산업·통상·제조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산업통상자원부가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사업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더라도 법이 정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반드시 거쳐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가 예타 면제 사업인데도 사업 적정성 검토를 마치지 않은 채 예산이 짜였다고 보도한 데 대한 설명자료다.

이 사업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인센티브의 하나로, 가칭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에 연간 1.5조원씩 4년간 모두 6조원을 출연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올해 1월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한 지원도 같은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예타 면제는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0호에 근거해 사업의 시급성과 국가적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결정됐다. 산업부는 예타가 면제돼도 적정 사업 규모와 효율적 대안을 살피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부 반도체과는 "예타가 면제되더라도 국가재정법령에 따라 적정 사업규모와 효율적 대안을 검토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바, 조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금 운용계획은 전남광주특별시가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심의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산업부는 지방정부의 집행 자율성은 존중하되 지원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점검해 재정 책임성을 확보하는 체계를 갖출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산업통상부 반도체과는 "앞으로도 정부는 관련 법령을 엄정히 준수하는 한편,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통합재정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산업통상자원부 산업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확인 2026.11.03
  2. 정부·공공적정성 검토 절차·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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