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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건축내화재 KS 3종 개정…샌드위치패널 두께 대폭 늘려

석고보드 19mm 규격 신설, 단열재는 불연·준불연만 허용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국표원, 건축내화재 KS 3종 개정…샌드위치패널 두께 대폭 늘려
산업·통상·제조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건축 현장에서 쓰이는 샌드위치패널과 석고보드의 국가표준(KS)이 1970년대 제정 당시의 틀에서 벗어나 실제 유통되는 제품에 맞춰진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건축내화재 KS 3종을 11월 4일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건축용 철강제 벽판(KS F 4724)과 지붕판(KS F 4731), 석고보드 제품(KS F 3504)이다.

가장 큰 변화는 샌드위치패널 두께 규격의 대폭 확대다. 벽판은 기존 50·75·100mm에서 125·150·200mm가 추가되고, 지붕판은 50·75·100mm에 150·180·220·260mm가 더해진다. 지역별 기온 차이를 반영하면서 에너지 효율 등급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힌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실제 현장에서는 40~350mm 두께가 쓰이는데 규격에는 100mm까지만 명시돼 있었다.

화재 안전 기준도 강화된다. 단열재는 불연·준불연만 허용하도록 허용 등급을 '불연·준불연·난연·가연'에서 '불연·준불연'으로 줄였고, 패널 외부 철판은 0.5mm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새로 넣었다.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맞춘 조치다.

석고보드는 시중 유통 비중이 42%로 가장 높은 19mm 규격이 새로 들어간다. 기존 규격은 12.5·15.0·25.0mm뿐이어서 방화석고보드를 주로 19T로 시공하는 현장과 어긋나 있었다. 내화염성과 열저항, 휨 파괴하중 등 성능기준도 이번에 마련됐다. 제품 표시 위치는 이면에서 이면 또는 측면으로 바꿔 적층 보관 중에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은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에스와이패널·영화·성우패널시스템 등 46개 제조사)가 개정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국표원은 소관 전문위원회의 전문가 검토와 건축업계 간담회, 예고고시를 거쳐 의견을 모았다.

김규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KS 개정은 산업계의 요구와 현장 제품의 특성을 표준에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산업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안전성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높일 수 있도록 국가표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산업통상자원부 산업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확인 2026.11.04
  2. 기타개정 배경(업계 요청 이유)· 확인 2026.11.04
  3. 정부·공공개정 대상 표준 3종· 확인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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