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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 생산제품 달라도 기술·기능 유사하면 국내복귀 인정…시행령 개정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확대…R&D 연구소 신설도 유턴으로 인정, 11월 23일 시행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정부, 해외 생산제품 달라도 기술·기능 유사하면 국내복귀 인정…시행령 개정
산업·통상·제조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해외사업장과 국내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서로 달라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동일성 요건 완화다. 그동안에는 해외와 국내 사업장의 생산 제품·서비스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기준으로 같거나, 소재·부품과 생산공정이 유사해야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됐다. 앞으로는 제품이 다르더라도 핵심기술과 기능, 공급망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게 됐다. 해외 자동차부품 사업장에서 ESS 부품으로 전환하거나 해외 생산에서 국내 연구개발로 옮기는 사례가 그동안 유턴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문제를 손본 것이다.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도 면제 범위가 넓어진다. 기존에는 첨단산업·공급망 분야 관련 기술이나 제품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만 구조조정 요건을 면제받았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확인서가 없어도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의 핵심 제조시설, 이른바 '마더팩토리'를 국내에 투자하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해당 기업들은 해외사업장을 유지한 채로 국내복귀기업 지위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연구개발 기능의 국내 유치도 뒷받침한다. 해외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던 기업이 국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새로 짓거나 늘리는 경우에도 국내복귀로 인정한다.

제도 운영 체계도 손질했다.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자문위원회를 새로 두고, 기업 선정 평가와 보조금 심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보조금 지원 기준은 기업 규모와 투자 지역 등을 고려하도록 정비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29일 발표한 「유턴(국내복귀) 재정립 및 촉진방안」의 후속 조치다. 유턴기업 선정은 2020년 17개에서 2022년 23개로 늘었다가 2024년 20개, 2025년 14개로 줄며 정체된 상태다.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도 함께 개정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정비됐으며, 개정 제도는 11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공급망 분야를 중심으로 양질의 국내복귀기업을 유치해 국내 투자와 핵심 제조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산업통상자원부 산업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확인 2026.11.04
  2. 기타이번 개정의 정책적 배경(직전 조치)· 확인 2026.11.04
  3. 정부·공공동일성 요건 완화 내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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