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장애아동·주야간보호 어르신도 장애인주차표지 받는다
복지부,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경로당 등 영유아 거치대 설치 의무도 완화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위탁 장애아동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도 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호자용 주차표지 발급 대상은 민법상 가족 등으로 한정돼, 실제 장애아동을 키우는 위탁부모는 가족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개정안은 가정위탁으로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사람을 발급 대상에 새로 넣었다. 노인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 명의로 등록한 차량도 표지를 받을 수 있다.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어르신들의 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려는 취지다.
시설 특성과 맞지 않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도 조정된다. 장애인 화장실 안에 영유아용 거치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을 기존 일부 경로당에서 설치 시기와 관계없는 모든 경로당과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넓혔다. 가정위탁 보호가 끝난 뒤에도 표지를 계속 사용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표지를 회수하는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됐고, 시설 특성에 맞지 않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현장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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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보건복지부 정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확인 2026.11.03
- 정부·공공이번 개정의 핵심 내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03
- 정부·공공개정 취지 (차전경 국장)·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03
- 정부·공공주차표지 회수 규정 신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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