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방송 연기자 축제서 예술인 고용·산재보험 안내…1천500명 참여
구직급여 최대 270일·출산전후급여 90일…보험료 80% 최대 36개월 지원

근로복지공단이 3일 경기 고양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마당 축제' 현장을 찾아 예술인 고용·산재보험 제도를 알렸다. 연기자와 성우, 연극인, 코미디언 등 조합원 1천500여 명이 참여한 자리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고 일하는 예술인이 실직이나 출산으로 활동을 멈춰야 할 때 생활을 뒷받침하는 제도다. 일정 요건을 채우면 실직 시 최대 270일간 구직급여를, 출산 시 90일간 출산전후급여를 받는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예술인과 사업주 모두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을 당했을 때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 혜택도 챙길 수 있다.
공단이 이 행사에서 2024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591명 가운데 78.6%가 예술인 고용보험을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세부 내용까지 아는 경우는 21.7%에 그쳤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을 자세히 안다는 응답은 15.9%에 머물렀다. 공단이 2024년부터 3년째 이 행사에 나서는 이유다.
올해는 캐리커쳐 그리기와 퍼스널 컬러 체험, 홍보 로봇 등 체험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들의 관심을 끌었고, 공단 서울특고센터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함께 상담 부스를 열어 가입 방법과 급여 수급 요건, 보험료 지원, 산재보험 보상 내용을 1대1로 안내했다. 대리운전기사나 학습지교사, 방과후학교 강사, 관광통역안내사 등 다른 노무제공자를 위한 제도도 함께 소개했다.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필요한 순간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예술인들이 혜택을 정확히 알고 안심하고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을 찾아 소통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이날 제도 인지도와 선호 홍보채널을 묻는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행사 현장을 담은 영상은 공단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예술인들에게도 제도를 알릴 계획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확인 2026.11.03
- 정부·공공[발언]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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