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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거동불편 어르신 '재택자립훈련' 시범사업…12월 개시·회당 7만원

물리·작업치료사 방문해 화장실 이용·보행 훈련…20일까지 참여기관 공모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복지부, 거동불편 어르신 '재택자립훈련' 시범사업…12월 개시·회당 7만원
보건·의료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어르신이 집에서 화장실을 가거나 걷는 일을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돕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20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자립훈련 시범사업'에 참여할 재택의료센터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병원 치료를 집으로 옮겨오는 데 그치지 않고, 어르신이 실제 생활공간에서 침상이동이나 화장실 이용 같은 일상 동작을 직접 수행하도록 단기간 집중 훈련하는 것이 목표다. 복지부는 관련 연구와 선행 시범사업을 거쳐 요의 인지, 화장실 이동, 옷 내리기, 배뇨 자세 유지 등을 훈련 과제로 잡았다.

서비스는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가 가정을 방문해 옷 입고 벗기·보행 같은 일상생활 동작 훈련과 하지 근력·균형 운동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좌변기를 가까이 두거나 고무줄 옷을 고르는 등 환경을 조정해 주는 작업도 함께 이뤄진다. 방문 1회당 40분 이상 제공해야 하며 수가는 7만 원이다.

이용 대상은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가운데 침상이동·화장실 이용·실내보행·외출에서 기능 저하가 관찰돼 재택의료센터 의사가 자립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어르신이다. 서비스 시작일부터 연속 120일까지 월 10회 이내로 쓸 수 있고, 본인부담률 15%인 일반 수급자는 회당 1만500원을 낸다.

신청 자격은 기존 재택의료센터 중 전담형으로 운영되는 의원·병원·지방의료원(의과)·보건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의과)에 주어진다. 기존 재택의료팀(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외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1인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해야 한다. 신청서는 20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시·군·구나 보건소를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면 된다.

복지부는 11월 말 참여기관을 지정하고 12월 초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최봉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돌봄을 받는 데서 나아가 일상생활 동작을 스스로 수행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보건복지부 정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확인 2026.11.02
  2. 기타시범사업 개요·수가· 확인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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