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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청년 장시간·공짜 야근 근절…성수동 등 100개소 점검

10월 국정감사서 수당 미지급·상시 초과근무 지적…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은 합동점검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고용부, 청년 장시간·공짜 야근 근절…성수동 등 100개소 점검
일자리·노동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고용노동부가 청년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이른바 '공짜 야근'을 근절하기 위해 11월 3일부터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반기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에 들어간다.

감독은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청년을 많이 고용한 업종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근로시간 한도 준수 여부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적정 지급 여부가 주요 점검 항목이다. 지난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청년 노동자들의 수당 미지급과 상시적인 초과근무 문제가 지적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 사업장은 집중점검 대상에 올랐다.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장에는 노동·산업안전 합동점검이 실시된다. 인가된 시간을 지켰는지,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가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임금노동자 1인당 연간 실노동시간은 2015년 2,058시간에서 2021년 1,928시간, 2024년 1,859시간, 2025년 1,846시간으로 꾸준히 줄고 있다. 다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장시간 노동과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는 관행이 남아 있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판단이다.

고용노동부는 감독에서 확인된 근로기준과 산업안전보건 분야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와 과태료, 사법처리 등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근로시간 관리체계 개선과 근무체계 개편을 통해서는 사업장이 스스로 장시간 노동을 줄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고, 충분히 쉬면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년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확인 2026.11.04
  2. 정부·공공감독 실시 계획·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04
  3. 정부·공공직전 감독 사례· 확인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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