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상습체불사업주 777명에 1년 신용제재…대출·보조금 제한
유죄 확정 전에도 제재하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 시행 후 첫 결정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777명이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을 상습체불사업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오르면서 대출이 제한된다. 국가와 지방정부의 보조·지원사업 참여, 공공입찰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대상자들이 3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거쳤지만 상습체불사업주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상습체불사업주 제재는 지난해 10월 처음 시행됐고, 이번이 제도 도입 이후 첫 결정이다. 직전 연도 1년치 자료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확정했기 때문이다. 기존 명단공개(3년)와 신용제재(7년)는 3년 안에 체불로 두 차례 이상 유죄가 확정돼야 적용됐다. 신설된 제도는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체불이 뚜렷하면 제재한다.
대상 요건은 직전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 체불하며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다. 전자는 퇴직급여를 제외하고, 후자는 퇴직급여를 포함해 따진다.
체불 피해는 줄어드는 흐름이다. 2025년 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25만6000명으로 3년 만에 처음 전년(27만6000명)보다 감소했다. 올해 1~8월 임금체불액은 1조209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5% 줄었고, 해결액은 1조1407억원, 피해 노동자는 14만3330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제재를 더 강화한다. 체불 범죄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져 2026년 10월 시행되고, 도급 구조의 체불을 막기 위한 임금구분지급제는 2027년 1월 도입된다. 퇴직급여 사외적립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는 체불이 절도 범죄라는 인식하에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속·강력한 신용제재뿐만 아니라 임금체불의 구조적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체불 다발 업종을 중심으로 체불 사업장 전수조사, 지방정부 협업 등 촘촘한 사업장 감독을 통해 체불 근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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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확인 2026.11.04
- 정부·공공올해 체불 규모· 확인 2026.11.04
- 정부·공공현장 감독 계획·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04
- 정부·공공상습체불사업주 요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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