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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1억3천만원 가로챈 인테리어업자 구속…허위 노무대장까지

인천북부지청, 하청 대표 등과 공모해 28명 명의로 부정수급…도박 자금으로도 사용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대지급금 1억3천만원 가로챈 인테리어업자 구속…허위 노무대장까지
일자리·노동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허위 노무대장을 만들어 하청업체 근로자를 자기가 고용한 것처럼 꾸민 뒤 대지급금 약 1억3000만원을 가로챈 실내인테리어공사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원청업체 대표 ㄱ씨(48세)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ㄱ씨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하청업체 대표 3명과 내부 직원과 공모해 모두 28명 명의로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21명에게는 6957만원이 실제로 지급됐고, 9명에게는 5839만원을 추가로 받아내려다 적발됐다. ㄱ씨 일당은 노동청에 허위 임금체불 신고를 한 뒤 출석해 거짓 진술을 했고, 수사기관이 요구한 통신 내역 제출에는 조회 기록을 위조해 내는 등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부정수급 공범 가운데 1명의 제보로 드러났다. 인천북부지청은 공범들의 자백과 계좌 추적, 카카오톡 포렌식 등을 거쳐 범행 전모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ㄱ씨는 체불 근로자를 돕기 위한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하청업체에 갚지 않은 공사대금을 대신 청산하고, 일부는 개인 도박 자금으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북부지청은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보고 구속수사를 결정했다.

ㄱ씨는 2024년 7월 입건된 뒤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며 자취를 감췄고, 체포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지난 3일 원주경찰서에서 붙잡혔고, 4일 사후구속영장이 신청돼 5일 법원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도주 우려를 인정해 영장을 발부했다.

이재희 인천북부지청장은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이를 악용한 행위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가로막고 선의의 사업주들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 지청장은 이어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며 "부정수급한 금액 전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금을 부과하는 한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민·형사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두 배 올리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확인 2026.11.06
  2. 정부·공공제도 정비 배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06
  3. 정부·공공사건 개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06
  4. 정부·공공간이대지급금 제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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