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1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고니 선정…갯벌·습지 개발로 개체수 감소
겨울 철새 고니, 먹이터·휴식지 축소에 월동 개체수 크게 줄어…불법 포획 시 5년 이하 징역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고니를 11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겨울 철새인 고니는 갯벌과 습지의 매립·개발로 먹이터와 휴식지가 줄면서 월동 개체수가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니는 몸길이 120150cm, 체중 3.47.8kg의 대형 조류다. 암컷과 수컷 성체 모두 온몸이 흰색이고 부리는 검은색이며 윗부리 시작 부분에 노란색 무늬가 있다. 어린 개체는 온몸이 회갈색에 부리 끝이 검은 연한 분홍색이어서 성체와 구별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큰고니와 형태가 비슷하지만 몸집이 작고 부리의 노란색 부분이 적어 구분할 수 있다.
주로 수생식물의 잎과 줄기, 뿌리를 먹고 새끼를 기르는 시기에는 수서곤충과 갑각류도 먹는다. 월동지에서는 지역에 따라 농경지에 남은 곡물을 먹기도 한다. 습지에서 버드나무 등 식물 재료를 쌓아 둔덕 모양의 둥지를 만들고 45월경 35개의 알을 낳아 약 한 달간 포란을 거쳐 부화시킨다.
유라시아 북부와 알래스카, 캐나다 북부에서 번식하고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해안의 하구와 호수, 석호, 간척지 등에서 주로 겨울을 나고 충주호, 팔당호 같은 내륙 호수와 저수지에서도 관찰된다.
환경부는 고니와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니와 큰고니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nibr.go.kr)과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 보도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확인 2026.11.03
- 정부·공공발표 주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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