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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리필판매업·소분업 신설…식약처, 11일 민원 설명회

2026년 12월 31일 시행 앞두고 영업신고·시설기준 등 안내, 사전 등록 없이 누구나 참석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위생용품 리필판매업·소분업 신설…식약처, 11일 민원 설명회
식품·의약품 안전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과 위생용품소분업이라는 새 영업 형태가 문을 열기 전에 영업자들을 직접 만난다. 식약처는 11월 11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역2센터 제이드홀에서 '위생용품 신설 영업 시행 대비 민원 설명회'를 연다고 1일 밝혔다.

두 영업은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으로 새로 생겼으며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은 세척제·헹굼보조제 등 총리령으로 정한 위생용품 완제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 별도 포장 없이 파는 영업이다. 위생용품소분업은 일회용 젓가락 같은 완제품을 나눠 유통할 목적으로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영업으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와 일회용 면봉, 문신용 염료를 뺀 위생용품 17종이 대상이다.

설명회는 영업자별로 필요한 내용을 전하기 위해 두 업종을 나눠 진행한다. 1부 리필판매업은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2부 소분업은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다. 신고 방법과 영업자 준수사항, 시설·표시기준, 위생 교육 사항을 짚어 주고 업계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도 듣는다.

사전 등록 없이 희망하는 영업자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현장에 나오기 어려운 영업자를 위해서는 설명회가 끝난 뒤 관련 자료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공개한다.

식약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업계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2026.11.02
  2. 정부·공공신설 영업 시행 시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02
  3. 정부·공공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 정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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